회삿돈 226억 원을 횡령하고 74억 원을 정해진 용도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이 29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담 회장의 변호인은 “그룹 계열사 임원 급여 명목으로 꾸며 회삿돈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 계열사 건물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횡령한 부분, 사택 관리 인력 8명의 인건비 20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담 회장 측은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1953’(시가 55억 원) 등 총 140억 원어치의 해외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에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미술품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담 회장은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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