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사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비리교사 인건비만큼 삭감하겠다는 것. 대상은 교사 채용 비리가 적발된 배정학원 소속 교사 14명과 항도학원 소속 교사 2명이다.
배정학원 소속 교사들은 이사장에게 5000만∼1억 원을 주고 교사로 채용돼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끝나 제재를 받지 않았거나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항도학원 교사 2명도 미리 입수한 시험문제나 점수 조작 등으로 채용돼 교육청에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채용비리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교사를 퇴출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 지원 중단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