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30일 업계 1위 양궁 장비 업체에서 장비 구입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배임수재)로 양궁 국가대표팀 박모 코치(46)와 전남 모 고교 박모 교사(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A업체 박모 대표(54), 수수 금액이 비교적 적은 지도자와 교사 1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업체가 2004년부터 190개 초중고교 및 실업팀 감독, 코치, 교사 114명에게 15억2000만 원가량을 차명계좌로 송금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업체에서 서류상으로 장비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장비를 주문한 뒤 모두 반납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법으로 박 교사는 2004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8200만 원을, 모 자치단체 양궁 감독을 겸하고 있는 박 코치는 779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교사와 지도자도 2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경찰은 “A업체 압수수색을 할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체육교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경찰청도 지난달 장비 구입 대가로 돈을 받은 양궁지도자 135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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