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관련 방송 기자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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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편의 대가 돈받은 혐의… 檢, 1억 받은 세무사도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550여억 원을 투자해 추진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지역 방송사 기자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씨가 순천시 고위 관계자와의 돈독한 친분을 토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등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태양시티건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곳은 브로커 윤여성 씨(56·구속 기소)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구속 기소)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직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김남만 씨(65)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명절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떡값을 전달하고 세무조사 때마다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30일 이 저축은행 임원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이 저축은행 전 직원 황모 씨(39)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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