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격한 부부싸움 때 경찰 긴급격리 조치 가능해진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01 11:22
2011년 7월 1일 11시 22분
입력
2011-07-01 10:21
2011년 7월 1일 10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실종 아동 개인위치정보 요청권 신설
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 경찰이 긴급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이이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에 이 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 아동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등에 의지했다.
이와 함께 사격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고 경위 이하 근속 연한을 단축한 경찰공무원법 등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아나운서 면접서 “아이돌 춤춰봐”…강북구청 결국 사과
트럼프-머스크 첫 공동인터뷰…‘머스크 대통령’ 논란 묻자 한 말은
美 국무부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中 “대만 이용할 생각 말라” 경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