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사온 시계-핸드백, 관세 안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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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발효 따라

지난해 유럽에서 2000달러짜리 시계를 사온 A 씨는 세관에서 320달러의 세금을 물었다. 40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1600달러에 대해서는 20%를 관세와 내국세 등 세금으로 뗀다. 하지만 1일부터는 유럽 여행객이 같은 시계를 갖고 들어오면 절반의 세금만 물면 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일부 품목의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EU 27개 회원국을 방문했다가 와인, 신발, 셔츠, 손목시계, 핸드백, 스카프 등을 구입해 귀국하는 국민은 8∼15%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카치위스키, 코냑, 선글라스, 귀금속, 향수, 화장품 등에 붙는 8∼40%의 관세는 2014∼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관세 부과는 없어지지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내국세는 여전히 내야 한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 내 구매를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있어야 한다.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은 구매영수증에 찍힌 장소를 보여주거나 ‘Made in France’ 등 제품 원산지 표시를 세관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1000달러가 넘는 고액 물품은 유럽 현지 매장에서 ‘원산지 신고문안’을 받고 판매자의 서명을 기입해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금도 400달러 면세한도 기준이 있지만 세관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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