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리는 집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흡연 행위를 단속해오고 있다. 이선영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광장 세 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금연구역임에도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워 주의 조치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집회 참가자들의 흡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광장 세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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