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은 새 학년의 시작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처럼 9월에 시작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와 맞춰 1월에 시작할 수도 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된다. 교과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대학자율화 추진방안’의 하나로 학년도 개시일 자율화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초중고교와 대학의 6·3·3·4 학제가 1951년 확정된 뒤, 모든 학년은 3월 1일 시작해 이듬해 2월 말 끝났다.
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초중고와 대학이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서구는 대부분 9월에, 일본은 4월에 새 학년을 시작한다. 하지만 도쿄대는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입생 입학시기를 9월로 옮기는 가을 학기제를 검토하고 있다. 초중고는 현재처럼 운영하되 대학 합격자는 6개월간 해외 유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내 대학도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 유학생과의 교류가 활발한 대학원은 새 학년을 9월에 시작하는 곳이 꽤 있을 듯하다. 하지만 학부는 대입 일정과 맞물려 있어 당장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4단계이던 교수 체계에서 전임강사를 없애는 방안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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