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예비신랑 실종’ 납치 혐의 2명 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4일 03시 00분


결혼을 4개월 앞두고 사라진 ‘예비신랑 김명철 씨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 씨를 납치·감금한 이모 씨(33) 등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 씨를 납치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최모 씨(30)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을 앞둔 김 씨를 후배 최 씨와 함께 납치·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금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 등이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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