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경 서울 명문대를 다니던 A 씨(당시 20세)는 인터넷 채팅으로 치과병원 여직원 B 씨(당시 29세)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 6년이 넘는 동거 기간에 여러 차례 임신과 임신 중절, 자연유산을 겪었다. 둘 사이는 2008년 3월경 A 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여대 1학년 C 씨를 만나게 되면서 나빠졌다. C 씨에게 푹 빠진 A 씨는 B 씨에게 ‘집안 반대’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C 씨도 A 씨 여동생 행세를 하며 B 씨를 압박했다.
B 씨는 아이를 가지면 집안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인공수정을 제안했다. A 씨는 고심 후 ‘서로 헤어지고, 아이가 태어나도 A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정자를 제공했다. B 씨는 2009년 12월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A 씨와 C 씨가 연인 관계임을 뒤늦게 안 B 씨는 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지급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사실혼이 인정되고 정자 제공자도 A 씨가 분명한 만큼 각서를 썼더라도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는 매달 1인당 양육비 50만 원을 내고 위자료 350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한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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