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 냉방’ 내주부터 26도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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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8곳 내달 27일까지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7주 동안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8곳의 냉방온도가 26도로 제한된다.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는 28도 이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도서관과 강의실의 냉방온도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냉방을 제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매년 여름 연간 에너지 소비가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들에 대해 냉방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시행 시기를 예년보다 2주 앞당기고 기간도 5주에서 7주로 더 늘렸다. 지경부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고(高)유가 영향 등으로 에너지 수급상황이 좋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7, 8월 피크 때 예비전력은 420만 kW(예비율 5.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냉방온도 26도를 지키는지 단속을 받게 되는 건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판매시설 189곳과 대형 업무시설 118곳, 교육시설 73곳과 호텔 61곳 등이다.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건물 냉방온도 이행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건물들이 냉방 제한온도를 지키는지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요구를 하고 다시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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