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에 최종 합의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경기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도의회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 1조9277억 원을 2021년까지 11년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1999∼2010년 계약된 450개교의 매입비 9697억 원과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인 219개교의 예정 매입비 9580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양측이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 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분담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분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지역 밖 학생들을 수용하며 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경우에 발생했다. 두 기관은 또 도가 분담금을 낸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용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의 공동관리 활용은 관련 조례에 설치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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