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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방불명 변호사 가족, 가출신고 철회 의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05 10:40
2011년 7월 5일 10시 40분
입력
2011-07-05 10:12
2011년 7월 5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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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종적을 감춰 가출신고가 됐던 전남 순천의 S 변호사(49)에 대해 가족들이 가출신고를 철회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S변호사가 일주일 이상 소식이 두절됐다며 가족들이 지난달 24일 관할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했으나 지난 4일 S변호사 부인이 경찰서를 찾아와 가출신고를 철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S변호사 부인은 '가출신고 후 남편에 대한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껴 신고를 철회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남편과 연락이 닿았는지, 무슨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해 신고를 철회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거나 무고를 확인한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다.
한편 S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해, 순천시 왕지동에 건설한 롯데아파트 시행사인 ㈜낙원주택건설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수억원을 받고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 지난달 15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대검 중수부로부터 내사를 받아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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