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의 전제 조건인 제1연륙교(영종대교), 제2연륙교(인천대교)에 대한 적자운영비 보조금(MRG) 부담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제3연륙교 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의 입장 선회
국토부는 길이 4.85km, 폭 27m 규모의 제3연륙교 건설 시기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 청라지구와 영종도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는 광역도로망으로 지정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개발부담금 5000억 원을 인천시에 냈기 때문에 건설 재원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영종도, 청라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LH와 인천시는 그동안 제3연륙교 조기 착공 허용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목표 수치에 근접해야 제3연륙교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종도,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시행사인 LH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제3연륙교 미착공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파트를 판 것은 사기 분양”이라며 이달 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시가 MRG 부담을 책임진다고 확약하면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자 MRG 보장 시한과 기준 등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 풀어야 할 난제
정부가 제1, 2연륙교 건설업자에게 주고 있는 MRG는 연간 2000억 원에 이른다. 예상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영종대교 9만8000대, 인천대교 3만5000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상량의 80%에 미치지 못한 손실보전금이 연간 2000억 원. 특히 영종대교는 예상 통행량의 57% 선인 5만3000대로 보전금 대부분을 갖고 간다. 인천대교는 지난해 72%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엔 80%를 웃돌아 보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손실 보전금을 주는 기간(정부 부담 시한)은 영종대교 2020년, 인천대교 2024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 민자 건설업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시한(운영 기간)은 영종대교 2030년, 인천대교 2039년이다.
국토부와 민자 건설업체는 제3연륙교 건설을 감안하지 않고 이 같은 시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국토부 실무 담당자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통행량 변화로 민자 건설업체에 주는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이 같은 의견을 수긍하고 있다. 인천시 도로과 실무담당자는 “제3연륙교 건설 이후 제1, 2연륙교 통행량이 현재보다 떨어지면 정부 부담 시한인 2020, 2024년까지 인천시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민자 건설업체는 예상 통행량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보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급 시한도 민자 운영 기간인 2030, 2039년으로 연장하려 한다”고 전했다. 결국 최악의 경우 시가 연간 2000억 원가량의 보전금을 2039년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시의 부담금이 적어도 총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무료 통행이 아닌 유료 통행으로 개통하되 이 수익금을 제1, 2연륙교 건설업체에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MRG(적자운영비 보조금)::
도로 교량을 건설할 때 민간자본 투자 건설업체에 투자 유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비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 MRG 80%로 약정했다는 것은 실제 수입이 예상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계약 기간까지 메워 줘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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