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뒷조사’ 국정원 직원 2심에서도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6일 11시 51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과 관련한 소문을 캐고 다닌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6일 국정원 정보관(5급) 신분을 이용해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 대통령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자격정지 1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리관련 정보수집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열람하면서 열람목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고씨의 행위는 핵심정보기관 직원이 헌법과 법률상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과 관련해 132명의 정보를 563차례나 열람해 규모가 방대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가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정보열람 이후 첩보의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으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김모씨에게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초동에 처남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한 총563건의 자료를 열람·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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