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저축銀 돈받은 前금감원 국장 1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9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8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61)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 오랜 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받은 금품 전부가 알선의 대가라기보다는 일부는 친분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등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해 부산저축은행 검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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