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박모 군(18)은 졸업 후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게 꿈이었다. 그러던 중 한 봉사단체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박모 씨(52)에게서 미국 대통령이 수여한다는 ‘버락 오바마 봉사상’에 대해 듣게 됐다.
박 군은 “이 상을 받으면 대학 입학은 물론이고 미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된다”는 박 씨의 말을 믿고 부모에게서 1500만 원이나 되는 수상식 참석 경비를 받아냈다. 박 군은 박 씨에게 이 돈을 건네고 2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같은 비행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변호사와 사업가 등 29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하지만 박 씨가 약속했던 백악관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표창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상장은 인터넷에서 파는 85센트(약 1000원)짜리 기념품이었다. 결국 경찰은 이들로부터 참가 경비 명목으로 총 1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박 씨 등 7명을 8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범행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다”며 “방학을 앞두고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유사 범죄가 성행할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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