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안하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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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증 갱신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는 2만 원, 1년 이후부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2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도 면허증 갱신 기한을 초과한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갱신 미필 기간이 1년을 경과할 경우 110일간 면허를 정지하고 그마저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증 갱신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면허 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태료 상한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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