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간부와 정당 관계자들이 북한 노동당의 배후조종을 받아 국내에 지하당을 설립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해외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종북(從北) 성향의 지하당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40대 자영업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하당 구축과 해외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아 1994년부터 최근까지 50여 차례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국내 정세 정보를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4∼9일 김 씨의 동업자, 대학 동창인 야당 당직자, 노동단체 간부 등 10여 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공안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연구소 소속 간부 홍모 씨가 지하단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반값 등록금 운동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통일전문 월간지 ‘민족21’ 주간 안영민 씨(43)와 안 씨의 부친인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78)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 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계자와 불법 접촉했고 안 전 교수는 종북 성향의 블로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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