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을 폐지해 사업을 백지화한 데 따른 대책을 검토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3일 열린다. 당시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해 온 롯데건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상 마지막 승인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결정한(2009년 10월 5일) 도시계획시설을 5년 이내에 폐지 및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시는 계양산에 골프장 대신 생태공원을 조성할 방침이지만 토지 소유주인 롯데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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