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원 가치 신기술 빼돌린 50대男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2일 07시 46분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회사 신기술을 빼돌리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충북 청원군의 모 회사에 기술이사로 재직했던 김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말 회사 소유 특허기술인 친환경 에어스프레이 자료와 개발자금 내역 등이 담긴 노트북 등을 갖고 잠적한 뒤 5월 유사하게 설계한 제조기술로 특허를 출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에어스프레이와 달리 화재 위험이 없는 고도의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 이 기술은 정부 개발자금 1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것으로, 220억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추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기술이사로 10여년간 근무했으나 보수가 적고 회사 비전이 없다고 판단, 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차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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