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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故 최진실 씨 남매 납골묘 사기에 이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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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9:54
2011년 7월 13일 09시 54분
입력
2011-07-13 03:00
2011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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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최진영 남매의 묘가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 스포츠동아 DB
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납골묘가 불법 분양된 것으로 밝혀져 이장돼야 할 운명에 처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12일 이 남매의 유골이 안장된 양평갑산공원묘원 관리이사 연모 씨(53) 등 4명을 불법 묘지 조성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하고 전 이사장 김모 씨(5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묘지 설치 허가지역이 아닌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7550m²(2200여 평)에 묘지 188기를 조성한 뒤 168명에게 분양해 42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불법 묘지를 조성한 곳과 인접한 공원묘원에 1969년 허가를 받아 분묘 1200여 기 등을 분양해 더는 묘지를 쓸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안장된 최 씨 남매의 납골묘도 불법 묘역이어서 이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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