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2주 넘기고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3일 11시 38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13일 타결됐지만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29일)을 2주가량 넘긴데다 최저임금위 심의에 참가한 노동계 대표들이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개선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계-경영계 첨예 대립 = 올해 최저임금위는 심의에 참여한 노사 양측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사 양측은 지난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협상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양보안인 1000원(23.1%) 인상안을, 경영계는 30원(0.7%) 인상안을 내놓았다.

29일에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467원(10.8%), 사용자 위원 측은 125원(2.9%)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소폭 인상주장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공익위원은 이달 1일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고 노사 양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고수했다.

노사 양측은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자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근로자 위원은 1090원→1000원→467원→460원 인상안을, 사용자 위원은 동결→30원→125원→135원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각각 3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위원회가 파행 사태를 맞은 것이다.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파행사태가 장기화하자 노사 양측에 최종 조정안 범위에서 협상안을 낼 것을 노사 양측에게 요구했고, 사측만이 260원 오른 협상안을 제출하자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그동안 "541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독립기구화" =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나 중소·영세 사업주의 최저보수 기준이 최저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이 14개에 이른다.

따라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노사의 입장을 대변해 최전선에서 맞서는 셈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와 그로 말미암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의 반발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해 최저임금위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4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20여년의 역사 속에서 노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공익위원이 조정 역할을 하는 등 나름의 순기능을 유지해 왔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일부 보완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현 제도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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