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삼호읍 포뮬러원(F1) 경주장 용지 가격이 287억 원으로 결정돼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회운영법인이 양도양수 절차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F1 경주장 용지 185만2000m²(약 48만 평)에 대한 농어촌공사와 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 측 감정기관 평가 결과 3.3m²당 5만1240원으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 측 감정평가액은 3.3m²당 5만2562원으로 전체 용지 감정가는 294억6000만 원이며 땅을 사들이는 카보 측 평가액은 3.3m²당 4만9918원, 전체 감정가는 279억7800만 원이다. 양측은 이를 산술평균해 3.3m²당 5만1240원으로 경주장 용지 인수대금을 287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즉각 양도양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용지 가격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카보나 전남개발공사가 농어촌공사에 계약금 29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8억 원은 연리 5%로 1년 거치 7년 동안 분할상환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도양수가 완료되면 10개월을 끌어온 경주장 준공 절차가 9월이면 마무리돼 경주장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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