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귤현-서운동 155만m²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4일 03시 00분


인천 계양구 귤현동과 서운동 일대 155만6759m²(953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계양구 귤현동 다남동 박촌동 방축동 일원 119만4042m²(676필지)와 서운동 작전동 일원 36만2317m²(277필지) 등 모두 155만6759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귤현동 일원은 5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투기성 토지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높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운동 일원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계양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공고되면 3년간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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