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검찰과 함께 산업재해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8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이 가운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법이 적발된 79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교육이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44개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나 기구 18대는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단속 결과 매년 사고가 빈번함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27명이 근무하고 있는 영천시 청통면 A금속의 경우 작업통로 안전난간과 기계장치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총 4건의 위법이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이 회사는 최근 1년간 근로자 산업재해가 3건이나 발생한 곳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88만2000원)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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