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현대차 前노조위원장 등 노조에 5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5일 03시 00분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창립기념일 선물 비리로 인해 발생한 노조 손해액 2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문희)는 14일 현대차 노조가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전직 간부 등 8명을 상대로 선물 비리 손해액을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박 위원장 등이 연대해서 5억1000여만 원을 갚아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은 당시 현대차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나머지 수석 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은 (조합비) 결재라인에 있는 책임자”라며 “이들은 전체 연대 금액에서 박 위원장이 40%를, 나머지 노조 간부들은 총 6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2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