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가 최근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했다”며 “지정 해제된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취지에 맞게 의료 연구개발 용지, 민간연구소 용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감사원은 2007년부터 지정 관리되던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이 2009년 8월 정부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자 ‘투자의향을 보이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며 지식경제부와 충북도 등에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용지 위주로 운영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은 의료연구개발 기관만이 단지 내 입주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문근 충북도 바이오밸리과장은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33만 m²(약 10만 평)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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