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9일 03시 00분


에버랜드 “기밀 유출 징계”… 부위원장 “명백한 노조탄압”
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복수노조 도입 후 설립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의 부위원장인 조모 씨가 18일 소속사인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징계 해고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조 씨가 2009년 6월 이후 최근까지 협력업체와의 상세한 거래내용이 담긴 경영기밀과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등 심각한 해사행위를 했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이에 앞서 이달 초 훔친 자동차에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6년간 타고 다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직이 돼 해당 회사 근로자가 아니면 노조원 자격이 없다”며 “다만 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 결정 이전까지는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회사가 유출했다는)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며 “해직 결정은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차를 훔친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최종적으로 해고될 경우 삼성노조의 조합원은 3명으로 줄게 된다. 특히 그는 삼성노조 설립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어서 해직 여부에 따라 삼성노조의 운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삼성노조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해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이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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