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기업에 막대한 환차손 피해를 안겼던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이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수출기업을 상대로 키코 상품의 구조와 계약 조건을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된 11개 시중은행과 임직원 90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많은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2월 검찰에 이들 은행과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차이가 평균 2.5배인 것은 행사환율 등 기업이 선택한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은행이 이를 유인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5월 31일 선고된 키코 사건의 첫 항소심(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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