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을 폐지해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롯데건설은 5, 6월 골프장 용지 소유주인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과 함께 두 차례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냈지만 시는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이 골프장 용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했다. 또 시는 체육시설로 지정된 골프장 용지를 도시관리계획에서 폐지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그러나 롯데건설이 시의 신청반려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토지소유권이 없어도 소유자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 신청할 경우 용지 면적(71만7000m²·약 21만7000평)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27명)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으며 롯데상사 등과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수용한 전례가 있어 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청구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가 ‘한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을 5년 이내에 폐지 및 변경할 수 없다’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분명히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2006년부터 인천시내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해발 395m) 자락인 계양구 다남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1100억 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2009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을 통과시켰고, 사업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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