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회사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동시 재전송은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SO 5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SO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 가입한 케이블TV 수신자들에게 KBS1 채널을 제외한 지상파 3사 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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