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 결과 1곳에서 저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현행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에서 골프장을 관리할 때 규제하고 있는 고독성농약은 4곳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고독성농약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역에는 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 무열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등의 골프장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골프장 2, 3개 홀과 잔디, 토양, 최종 유출수 등에서 고독성 농약(13종), 보통·저독성 농약(20종) 등 총 3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했다. 검사 결과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골프장에서 제초제 종류 농약 1종이 검출됐다. 나머지 골프장에서는 모두 농약이 나오지 않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 골프장 관리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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