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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론스타코리아 유회원대표 법정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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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03:00
2011년 7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1-07-22 03:00
2011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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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유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함께 기소된 법인 론스타코리아도 ‘법인 대표가 주가조작을 저질렀을 경우 법인과 대표가 함께 처벌받는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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