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서울 중구청장은 비서실장과 인사팀장 등 측근의 근무성적평정은 높게 주고 전임 구청장 시절에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의 근무평정은 낮게 주는 수법으로 2008년 2월 자신의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2. 경기 용인시는 2009년 12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을 채용하며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관내 행정구청장의 딸을 비공개로 선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채용하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거나 채용기준을 바꾸는 등 각종 인사비리가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65곳을 대상으로 조직·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7∼2009년 측근에게 유리한 근무평정 순위를 사전에 정해주거나 임의로 만점을 줄 것을 지시했다.
특별채용이 ‘특혜채용’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강원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에 채용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2009년 6월 도지사의 연설문 담당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재단 팀장으로 뽑기 위해 각각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자치단체장들의 ‘제 식구 챙기기’ 경향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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