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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조선족 여성고용 음란채팅 사이트 적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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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0:12
2011년 7월 22일 10시 12분
입력
2011-07-22 10:05
2011년 7월 2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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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을 대거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업체 26곳과 사이트 70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탈북여성 등 여성 1000여명을 고용,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3)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홍모(41)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음란화상 채팅운영업체 26곳, 사이트 70곳을 운영해 최근 4년 동안 2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족 모임 카페 등에 모집광고를 내 탈북여성 500여명, 조선족 여성 500여명 등 모두 1000여명을 고용해 화상 채팅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국내 남성은 70만명에 달했다.
신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800원의 통신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1000원에서 1만원까지)을 추가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운영업체 26곳 가운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회원들은 상대 여성이 국내 거주 여성으로 알았지만, 실제 탈북여성과 조선족 여성들은 주로 중국 연길에서 화상채팅에 응했다.
여성들이 가져간 수입은 운영자 몫 70%를 떼어내고 나머지 30% 중 다시 브로커 몫을 제외하면 9% 미만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업체를 폐업한 뒤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는 등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적발된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형에 불과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관련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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