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A 씨(27)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23일 오전 9시 20분경 시험장인 창원의 모 중학교 교실에 들어갔다. 경남도 공무원 김모 씨(52) 등 감독관 2명이 응시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140문제가 인쇄된 12쪽 분량의 문제지가 응시생들에게 배부됐다.
시험 시작종이 울린 오전 10시 정각. A 씨는 자신에게 배부된 문제지를 들고 시험장을 나가려고 했다. 감독관이 제지했으나 A 씨는 막무가내로 달아났다. 감독관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응시원서에 적힌 인적사항을 근거로 이날 오후 8시경 귀가하던 A 씨를 붙잡고 유출된 문제지도 회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감독관이 기분 나쁜 투로 주의사항을 말해 문제지를 들고 나갔다”며 부정행위 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감독관은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말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통화명세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아직은 부정행위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25일 재소환해 재확인할 예정이다. A 씨가 만약 부정행위에 관여된 사실이 드러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또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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