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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지 의문사’ 보험금 챙긴 남친, 검찰 보완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25 15:33
2011년 7월 25일 15시 33분
입력
2011-07-25 15:20
2011년 7월 25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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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질식사한 사건을 놓고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인천지검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19일 오전 3시께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애인 A(30)씨와 함께 투숙했던 B(23.여)씨가 숙소에 들어간 지 1시간 뒤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6일 만에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경찰은 이들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구입한 산낙지를 숙소에서 먹다 낙지가 B씨의 목에 걸리면서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보고 당시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B씨의 유족들이 '딸이 사고사한 게 아니라 A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다.
유족들은 B씨가 사망하기 한달 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상속자가 A씨로 돼 있고 A씨가 실제 사망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뒤 잠적한 점을 살해 증거로 댔다. 또 A씨가 산낙지 4마리를 사면서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해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A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낙지를 먹다 목에 걸리자 호흡을 멈췄다. 목에 걸린 낙지 일부를 내가 손으로 끄집어 내기까지 했다"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임을 주장했다.
A씨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용의자인데다, 시신을 바로 화장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조차 불가능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25일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행 개연성과 동기가 충분한 만큼 A씨에게 살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와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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