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는 약국에…’ 광고문구 뺀다

  • 입력 2011년 7월 26일 03시 00분


“슈퍼판매 가능” 정부권고 수용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박카스 광고(사진)를 8월부터 볼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광고 문구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존 박카스 광고가 그대로 지속되면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존 광고 문구를 바꿀 생각이 없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정부에서 ‘즉시 시행하라’고 요청한 만큼 8월부터 해당 광고를 내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심의기구에서 광고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방영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광고 3편은 전파를 타지 못하게 됐다. 3편에는 광고제작비 약 4억5000만 원이 들어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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