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태진아-이루 부자 협박 女작사가 징역 2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28 10:52
2011년 7월 28일 10시 52분
입력
2011-07-28 10:48
2011년 7월 28일 10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봐…적대적 대북 정책 확신”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北 탄도미사일 탐지’ 美 코브라볼 동해 상공 정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