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지역 주민 대상 지방세 면제, 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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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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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나 기계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일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우 7월말로 예정된 지방세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면제와 유예 관련 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며 “피해 근거만 있으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 세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9일부터 자원봉사자, 국민운동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해복구인력을 폭우 피해 규모가 큰 동두천 등 6개 시군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폭우에 따른 재해대책 상황보고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피해 지역을 지도를 통해 살피고 있다.
27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폭우에 따른 재해대책 상황보고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피해 지역을 지도를 통해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경기도청 공무원 8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인력이 경안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 등 남부지역에 긴급 투입된다. 경기도는 일정 수준의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80여명의 도청 공무원들을 수해복구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인력은 침수주택의 퇴수작업, 가전제품 등 집기류 정비, 도배·장판, 방역, 거리청소, 이재민 구호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 ‘찾아가는 도민안방’팀도 호우 피해지역이 심한 지역위주로 이재민 피해상담 및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긴급 수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피해를 입은 도민 지원을 위해 719명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여 복구 지원중이다.

<자료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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