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전남 화순군청 1층 총무과에 화순군의회 조모 의장(56)과 문모 의원(46) 등 의원 3명이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조 의장 등은 사무실이 쩡쩡 울리도록 큰소리로 욕을 하고 철제의자를 안모 총무과장(57)을 향해 집어던졌다. 안 과장은 의자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이를 피하려다 책상에 어깨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이날 난동은 조 의장 등이 군 공무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
조 의장은 소란 직후 “(군청 측이) 의회 사무과 직원 A 씨(55) 인사를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물의를 빚은 뒤 사과성명을 냈지만 지역에서는 ‘군의회 의장이 깡패냐’는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28일 조 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행 주민자치법은 지자체로 복귀하는 의회 공무원의 인사는 군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 의장이 A 씨를 요직으로 보내려다 안 되자 난동을 피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중앙당에 조 의장에 대해 제명 조치를 요구해 다음 달 초 제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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