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민주당) 등 지방자치단체장 4명이 무더기로 직위를 잃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10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다. 우 시장은 지난해 5월 후보 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시장 재직기간에 16억 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지난해 1월 지역주민 463명에게 멸치세트(시가 9000원)를 보낸 뒤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무소속)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 3부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세호 칠곡군수(무소속)에게 벌금 15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무단 배포한 혐의로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무소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반면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한나라당)와 이석래 강원 평창군수(민주당)는 벌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단체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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