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자동차가 파손된 주민이 2년 이내에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는다. 단,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비싸면 초과분에 한해 세금이 부과된다.
농경지 침수 등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호우로 인한 피해 면적이 전체 경작 면적의 50%가 넘으면 고등학생 자녀의 6개월분 수업료와 일정액의 생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농가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수해 뒤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 ha당 9만9880원에 이르는 농약대금을 전액 국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를 본 경기지역 339개 중소기업 및 979개 소상공인 업소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과 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10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또 재해구호기금에서 업소당 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민원전담부서인 ‘찾아가는 도민안방팀’을 용인 광주시에 배치해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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