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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차량 하자 발견땐 제작사에 벌금-승인취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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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03:00
2011년 8월 1일 03시 00분
입력
2011-08-01 03:00
2011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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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차량에 하자가 발견되면 제작 회사에도 벌금 부과와 승인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4월 발표한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철도안전 관리가 사후 관리였다면 앞으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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