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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메일 피싱’으로 무역회사 거래대금 가로챈 외국인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02 10:37
2011년 8월 2일 10시 37분
입력
2011-08-02 10:35
2011년 8월 2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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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메일 피싱' 수법으로 무역회사의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B(3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30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정모(44) 씨가 콜롬비아의 L음료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출대금 4만3508달러(한화 약4600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웹메일 계정을 사용해 자신의 법인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래처인 콜롬비아 회사에 허위로 발송하는 '피싱'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부에서 웹메일에 접속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나이지리아 소재 IP가 범행에 사용된 점을 확인, B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2003년부터 무역비자로 한국에 드나든 B씨는 중고차 부품 등을 아프리카에 사고파는 사업을 운영했으며, 이번 범행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평택항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 피싱으로 범행한 외국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며 "나이지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해킹으로 피해자 회사에 접속한 뒤 국내에 머무르는 B씨와 접촉해 일을 꾸민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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