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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팸문자 여왕 ‘김미영팀장’ 검거, 정체 밝혀보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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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14:14
2011년 8월 2일 14시 14분
입력
2011-08-02 12:10
2011년 8월 2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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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불리는 '김미영 팀장' 메시지를 날려 온 진범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실제 업주인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올 5월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여건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보내고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7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스팸 문자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일부 남성은 김씨가 진짜 여성인 줄 알고 답신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2800만건 상당의 음란 스팸 문자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대출 스팸 문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 김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부터 음란 스팸 문자를 이용해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김씨의 이름을 발견, 집중 추궁한 끝에 주범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느는 대량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려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형량을 상향하고, 징역형에 벌금형을 함께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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