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파트에 35kg 개… 순하면 키울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타워팰리스 주민 금지신청… 법원 “위협 입증안돼” 기각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54층에 사는 주민 김모 씨(67)에게 옆집 개 ‘복실이’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함모 씨(50) 부부가 기르는 복실이는 무게만 35kg에 달하는 골든 레트리버 종(種). 뇌중풍(뇌졸중)에 심장수술까지 받아 신체장애 3급으로 몸이 좋지 않은 김 씨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이 가빠졌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앓게 됐다. 김 씨는 결국 함 씨 부부를 상대로 개 사육·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김 씨가 이 개와 마주친 게 서너 차례에 불과하고 이 개가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 “골든 레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기는 하지만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다른 주민도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15kg 이상의 개는 키우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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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추천 많은 댓글

  • 2011-08-04 09:34:53

    정말 개같은 판사다. 아무리 개가 순해도 사람이 위압감을 받을 정도로 크다면 당연히 아파트같은 공동 생활 공간에서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개가 짖지 못하도록 수술을 한것도 아니고 개짖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자체만으로도고통이다. 언제 개가 튀어나올지 모를 집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조차 해아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정의의 판결을 하겠는가.

  • 2011-08-04 08:24:07

    개같은 판사의 판결이로고

  • 2011-08-04 07:41:06

    저마다 개를기르는 사람들의 성격이 틀리겟지만 개를싫어하는 사람으로 볼때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많이 있다고본다 원래 개는 옛부터 도둑을 지키는 짐승이며 밖앝에서 키우고 있음을 알고있다 그리고 토종개는 한번 주인이면 평생주인이지만 지금애견인가 하는개는 아무나 따르는 무신경 개라고 볼수있다 가끔보는일이지만 주방이나,거실심지어 안방에까지 들락거리는 개를 볼때마다 혐오스럽고 지저분함을 느끼고있으며 개를 끌고 공원, 길가의 바깥출입은 개의대소변을 해결하기위한 솔직한일이 아닌가 개를 좋아서키우는건 자유이겠지만 개짖는소리등 남에게 눈쌀지푸르게 하지말며 개는 집에서 키우고 바깥출입은 삼가해주는것이 양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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