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54층에 사는 주민 김모 씨(67)에게 옆집 개 ‘복실이’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함모 씨(50) 부부가 기르는 복실이는 무게만 35kg에 달하는 골든 레트리버 종(種). 뇌중풍(뇌졸중)에 심장수술까지 받아 신체장애 3급으로 몸이 좋지 않은 김 씨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이 가빠졌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앓게 됐다. 김 씨는 결국 함 씨 부부를 상대로 개 사육·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김 씨가 이 개와 마주친 게 서너 차례에 불과하고 이 개가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 “골든 레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기는 하지만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다른 주민도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15kg 이상의 개는 키우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말 개같은 판사다. 아무리 개가 순해도 사람이 위압감을 받을 정도로 크다면 당연히 아파트같은 공동 생활 공간에서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개가 짖지 못하도록 수술을 한것도 아니고 개짖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자체만으로도고통이다. 언제 개가 튀어나올지 모를 집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조차 해아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정의의 판결을 하겠는가.
2011-08-04 08:24:07
개같은 판사의 판결이로고
2011-08-04 07:41:06
저마다 개를기르는 사람들의 성격이 틀리겟지만 개를싫어하는 사람으로 볼때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많이 있다고본다 원래 개는 옛부터 도둑을 지키는 짐승이며 밖앝에서 키우고 있음을 알고있다 그리고 토종개는 한번 주인이면 평생주인이지만 지금애견인가 하는개는 아무나 따르는 무신경 개라고 볼수있다 가끔보는일이지만 주방이나,거실심지어 안방에까지 들락거리는 개를 볼때마다 혐오스럽고 지저분함을 느끼고있으며 개를 끌고 공원, 길가의 바깥출입은 개의대소변을 해결하기위한 솔직한일이 아닌가 개를 좋아서키우는건 자유이겠지만 개짖는소리등 남에게 눈쌀지푸르게 하지말며 개는 집에서 키우고 바깥출입은 삼가해주는것이 양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개판이 개판을 쳤군. 사람속도 모르는데 개가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누가아냐? 그리고 개를 키우려면 단독주택에 살던지 해야지 암튼 소를 제기한 이웃은 할수없네, 이사나 가야지..
2011-08-04 18:42:59
이건 절대적으로 상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길이 우리 재판사에 남을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개 같은 판결로 말이지요. 판사도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과연 자신의 판결이 일반인의 법상식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숙고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의 그러한 자기성찰이 참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08-04 17:14:53
이판사 판 개판!
2011-08-04 17:00:51
일본은 어렸을 때(4-5세)부터 메이와꾸(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를 교육한다. 지난번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 학교강당 공동 대피소에 5세 행동장애아 있는 조부, 조모, 부모 5인 가족이 안 들어가고 봉고차에서 불편하게 지낸다는기사가 있었다.
대피소를 이장애아 아이가 주변을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아파트는 옆집에서 기르는 개가 밤 12시, 새벽4시에도 짓고 아래위층이 서로 시끄럽게 한다고 살인까지 해도 아파트주민과 관리소장은 속수무책이다.
독일은 10세 이하 아이들이 밤8시만 되면 잔다. 개는 짖지 못하도록 후두제거 수술한다. 한국은 밤11시에 아이들이 위층에서 뛴다. 이런 판사는 기본예절과 교양도 없는 공동생활의 적이다.
2011-08-04 16:54:35
개판사
2011-08-04 16:54:20
개주인이 더 힘쎈 변호사를 고용했구먼.....
개같은 세상.....
상식이 안통하는 세상......
개주인 할머니도 아파트에서 기르는건 안좋은건 안다구 말을 하던데.....참나...
2011-08-04 13:20:25
애완동물을 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기르지 못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무식의 극치인 판사와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관련 법규도 모르는 아무 개념없는 개주인..35Kg이 애완견? 다음주 13일이 말복인데 세분 모두 50대가 넘었으니잘상의해서 몸보신이나 하시는것이...남으면 이웃에 좀 돌리고..그러나 저 무식한 판사에게는 국물도 주지마세요. 애완동물보다 노년에 건강하게 지내시는것이 더낫지 않겠소?
2011-08-04 11:51:07
35kg하는 큰 개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봤냐? 큰개가 게다가 컹 컹거리고 짖는다면 위협감을 느끼지 않겠냐? 야 이 뭣같은 판사야? 개가 진짜 물어줘야 아픈걸 아냐? 사람도 상대가 덩치가 크면 옆에만 있어도 위압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2011-08-04 09:34:53
정말 개같은 판사다. 아무리 개가 순해도 사람이 위압감을 받을 정도로 크다면 당연히 아파트같은 공동 생활 공간에서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개가 짖지 못하도록 수술을 한것도 아니고 개짖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자체만으로도고통이다. 언제 개가 튀어나올지 모를 집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조차 해아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정의의 판결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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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09:34:53
정말 개같은 판사다. 아무리 개가 순해도 사람이 위압감을 받을 정도로 크다면 당연히 아파트같은 공동 생활 공간에서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개가 짖지 못하도록 수술을 한것도 아니고 개짖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자체만으로도고통이다. 언제 개가 튀어나올지 모를 집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조차 해아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정의의 판결을 하겠는가.
2011-08-04 08:24:07
개같은 판사의 판결이로고
2011-08-04 07:41:06
저마다 개를기르는 사람들의 성격이 틀리겟지만 개를싫어하는 사람으로 볼때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많이 있다고본다 원래 개는 옛부터 도둑을 지키는 짐승이며 밖앝에서 키우고 있음을 알고있다 그리고 토종개는 한번 주인이면 평생주인이지만 지금애견인가 하는개는 아무나 따르는 무신경 개라고 볼수있다 가끔보는일이지만 주방이나,거실심지어 안방에까지 들락거리는 개를 볼때마다 혐오스럽고 지저분함을 느끼고있으며 개를 끌고 공원, 길가의 바깥출입은 개의대소변을 해결하기위한 솔직한일이 아닌가 개를 좋아서키우는건 자유이겠지만 개짖는소리등 남에게 눈쌀지푸르게 하지말며 개는 집에서 키우고 바깥출입은 삼가해주는것이 양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