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비용 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3일 기준을 내놓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의무를 다했을 때와 아닌 경우로 나눠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둘 다 의무를 다했지만 피해를 보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지원금을 도배나 장판과 같은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고 살다가 집을 나갈 때 집주인이 수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둘 중 책임이 큰 쪽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수리를 소홀히 해 세입자가 침수 피해로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즉각 요구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수해 피해가 확인된 서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치구 주민센터를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출금은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된다. 첫 1년은 이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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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21:09:01
[선플] 누가 수해 복구비용을 물어야하는지에 대해 말이 많지만,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주인이나 그 안에서 생활하고있는 세입자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일겁니다. 빨리 피해를 딛고 일어나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시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