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 씨(55)는 한 달 수입만 1200만∼1300만 원에 이를 정도의 재력가다. 하지만 내연관계에 있던 B 씨(45·여)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자 유전자검사 결과 친아들일 가능성이 99.99%라는데도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현재 B 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외면하는 아들을 자기 성을 붙여 출생신고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면회하며 정을 쌓아왔다. 무정하지만 재력가인 아버지와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지만 사랑을 보인 어머니. 누가 아이의 친권자가 됐을까?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합의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4일 A 씨가 낸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 소송에서 “아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7년 5월부터 1년여간 동거하던 중 2008년 1월 아들을 출산했다. A 씨는 B 씨가 감옥에 있는 사이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들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꿨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B 씨가 자신의 성을 아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이 받아들이자 이번엔 A 씨가 다시 “자신을 친권자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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